(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관련해 인천지검이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 방침을 세웠다.
해당 조사는 박 검사가 지난달 2차례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이 조사를 거쳐 실제 감찰에 나서게 되면 추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추가될 수도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날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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