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4년 5월 세종호텔 로비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했다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 자격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고, 피고인은 출입 통제 장치 없이 개방된 정문을 통과해 로비에 들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보안요원 등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로비에 들어간 이상, 그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깃발, 피켓을 흔든 사정만으론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형태와 양상)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30일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5∼6분간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검찰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