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친구 살해·사체유기'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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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 살해·사체유기'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2026-05-13 14:5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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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촬영 김인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앞날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하고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달째 교제 중인 B씨와 연인 간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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