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박스형 과자, 초콜릿, 캔디류와 같이 구매 뒤 낱개로 보관·공유되는 제품에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섭취에 필요한 주의사항이 표기되지 않아 노약자, 어린이 등 정보 취약자들의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각종 만성질환에서부터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까지 다양한 섭취 증상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 표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주요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 용기·포장을 중심으로 기재된다. 여러 개의 내부 소포장이 하나의 외포장에 담겨 판매되는 제품은 외포장 표시로 의무를 충족한다.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잼류 등 일부 품목은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이 30㎠ 이하고 여러 개가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작은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모두 담기 어렵고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지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물리적 한계를 반영한 조치다.
박스형 과자나 초콜릿 제품은 구매 직후 한 번에 모두 소비되기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을 뜯은 뒤 낱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 내 간식통은 물론 사무실 탕비실, 학교, 행사장 등에서 대량 구매한 제품이 개별 포장 상태로 다시 배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학교, 아동복지시설, 사무실, 지역 행사장처럼 구매 주체와 실제 취식자가 달라지는 공간에서는 정보 전달 공백이 더 커진다. 구매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적힌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낱개 제품을 건네받은 최종 소비자는 내부 포장재만 보고 성분을 판단해야 한다. 내포장재에 제품명이나 디자인 요소만 남아 있다면 원재료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확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정보 공백은 식품 알레르기 취약층에게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우유, 대두, 밀, 땅콩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섭취 전 성분 확인이 중요하지만, 어린이나 고령자는 보호자나 주변인이 건넨 간식을 별도 확인 없이 먹을 우려가 있다.
당류나 나트륨 조절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역시 개별 제품의 영양정보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현행 체계로는 취식 단계의 안전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포장 제품에 원재료명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기본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면 구매자와 실제 취식자가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섭취할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 알레르기 민감층은 안전정보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포장재의 면적 한계를 고려하면 QR코드를 활용해 원하는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개별 소포장재는 물리적인 크기의 한계로 필수 정보 표시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작은 사탕이나 초콜릿 포장지에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을 모두 담기 어렵고 표시 항목을 무리하게 넣으면 글자가 작아져 소비자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QR코드 등 전자적 정보 제공 수단이 확대되면서 내포장재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할 방법이 생겼다. 내포장재에 QR코드를 표시하면 외포장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포장재 QR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포장을 버리거나 낱개로 나눠 보관한 뒤에도 취식자가 먹기 직전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주요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내포장재에 QR코드를 넣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법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업계도 이에 맞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제품별 표시정보가 정확히 연결되고 원재료 변경 때 관련 정보가 함께 갱신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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