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천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제주시에 해당 주문 건이 취소됐다고 허위 통보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천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고 퇴직금 일부가 추징보전 되기도 했지만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을 바꿀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범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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