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소음 집단소송 배상금 떼먹은 변호사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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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소음 집단소송 배상금 떼먹은 변호사에 징역 1년

연합뉴스 2026-05-13 14:3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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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CG) 변호사 (CG)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변호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광주 서구 주민들이 제기한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7천700만원을 의뢰인 65명에게 전달하지 않고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혐의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임금 1천만을 체불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로챈 배상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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