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조정절차 추가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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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조정절차 추가 진행하기로

아주경제 2026-05-13 14:3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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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두고 양측의 간극이 여전한 가운데, 법원은 조율을 위해 추가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는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전 11시경 종료됐다.

이날 법정에는 최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리인단만이 참석했고, 노소영 측에서는 노 관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를 입은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SK 주가 상승분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미리 대기해둔 차에 올라탄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노 관장의 변호인단은 취재진을 만나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으며, 조정기일 날짜는 최 회장 쪽에서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 알아본 후 빠른 시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사항과 노 관장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최 회장이 모 언론을 통해 이혼 절차에 들어갔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노 관장이 받아야 할 액수를 크게 상향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와 비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했다. 또한 비자금이 SK 그룹에 유입되었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1조원대의 재산 분할 산정 근거가 흔들리게 됐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왔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와,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도를 얼마로 책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그룹의 성장에 부친인 노 전 대통령과 본인의 내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SK 주가가 상승한 것 역시 분할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이 비자금의 기여도를 부정했으므로 분할 액수 역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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