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민석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21일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약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노조 측은 파업 계획과 쟁의 방식 등을 설명했고, 회사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행위 하지 않을 것이고 협박, 폭행, 생산 시설 점거 역시 없을 것이며 사무실 점거만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인 만큼 적법한 파업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사측 역시 적법한 쟁의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웨이퍼 변질 방지 방법은 다양하고 노사가 함께 협조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에도 생산을 지속해야 한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핵심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과정에서 위법 쟁의행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이 삼성전자 측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일부 쟁의행위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노조는 총파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3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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