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아끼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번호판 떼고 '알박기'… 얌체 차주의 최후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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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아끼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번호판 떼고 '알박기'… 얌체 차주의 최후는 징역형?

로톡뉴스 2026-05-13 14:0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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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뗀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기 방치한 사례가 알려졌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얌체 차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장기 방치되는 일이 벌써 4번째나 발생했다.

장기 방치 후 해당 차량이 나가면, 또 다른 차량이 들어와 번호판을 떼고 몇 달씩 세워두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어 아파트 추가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추정된다.

"내 차 번호판 내가 떼는데?"…최대 징역 1년 범죄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자동차관리법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정비업자가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떼는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번호판을 뗄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고의로 번호판을 탈거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화분을 놓거나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을 가린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떼어낸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할 목적 등 권한 없이 남용하려는 의도까지 인정된다면,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추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법원은 형량이 훨씬 무거운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를 기준으로 엄하게 처벌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부정사용 목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탈거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속수무책 아파트 주민들…합법적 대응 3원칙

그렇다면 주차 공간을 부당하게 뺏기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형사, 민사, 행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 비친고죄다.

  1. 주민들은 번호판이 없는 차량 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2. 방치 기간을 증명할 CCTV 영상이나 날짜별 사진을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3. 반복적으로 꼼수 주차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번호판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차대번호(VIN)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를 찾아내 처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한 금융 치료도 가능하다. 번호판을 떼고 주차장을 무단 점유한 행위는 다른 입주민의 주차장 이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나 추가 주차 요금 미납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행정적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임의로 남의 차량을 견인할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번호판 미부착 차량 주차 금지 및 즉시 이동, 장기 방치 차량 가중 요금 부과 및 견인 비용 청구 조항을 신설한 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이 장기적인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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