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했다.
훈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강제처분 절차를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0여 명의 소방대원과 펌프차 등 장비 4대가 투입돼 소방차로 진입을 가로막은 차량을 밀어내는 '강제돌파'와 '강제밀기'를 수행했다.
또 차량 유리창을 파괴해 소화전을 연결하는 장애물 제거 및 호스 관통 등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점검했다.
부산소방은 훈련 후 의용소방대와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며 긴급차량 양보와 불법 주정차 근절의 중요성을 알렸다.
2021년부터 최근 6년간 강제처분은 서울 3건, 인천 1건, 충남 1건, 충북 2건 등 전국적으로 7건에 불과했다.
부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방당국은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한편 강제처분이 이뤄지면 현장대원의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할 계획이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강제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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