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 재학생의 진정이 제기된 경기도 소재 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에게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경기도 소재의 한 방송통신중학교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달 수어통역사와 계약해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 행사 시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했으며, 내년 본 예산 편성 시 경기도 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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