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유보금을 설정하고 폐기물처리비를 전가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대방건설은 이 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총 계약금액의 10%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약정을 설정했다.
이같은 유보금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이 같은 부당특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 대방건설은 이같은 특약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용 등 재무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초과 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것이다.
이 역시 원사업자의 의무인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유보금특약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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