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鄭 "무소득 1주택 재산세 한시감면"…폭행 거짓해명 의혹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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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鄭 "무소득 1주택 재산세 한시감면"…폭행 거짓해명 의혹엔 '침묵'

아주경제 2026-05-13 11:5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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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충북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충북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올해 서울 지역 인상률은 18.6% 수준이다. 정 후보는 이를 언급하며 "은퇴 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면 대상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을 참고할 계획이다. 종부세의 고량자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다. 오는 9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할 수 있게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7월분을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을 만나 금융·임대소득자로 대상을 확대할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소득도 일정 정도 고려해서 (감면 대상자)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정 후보의 폭행 사건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서울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1995년 정 후보의 폭행 사건은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퉜다는 정 후보 측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당사자의 묵묵부답 속에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당시 언론 보도 3건과 판결문을 해명 자료로 내놓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해당 보도와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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