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9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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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9월부터 인상

연합뉴스 2026-05-13 11:4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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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t당 2만5천→4만1천원…사업장폐기물 t당 3만8천→4만5천원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천선·덕동·덕산 생활폐기물 매립장 3곳과 적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1곳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은 5t 미만 건설폐기물을 일컫는다. 통상 인테리어를 하고 남는 건설폐기물들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시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2014년 t당 2만5천원으로 인상한 뒤 12년간 동결했다.

9월부터는 t당 4만1천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광재·오니류에 한해 반입수수료를 기존 t당 3만8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올린다. 오니류 반입수수료 인상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시는 반입수수료가 장기간 원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최근 원가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폐기물 중 합성고분자류 반입수수료는 변동 없이 t당 8만5천원으로 유지한다.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인근 김해, 양산, 함안과 비교해봐도 창원시의 현행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낮은 실정"이라며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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