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후 숨진 신생아…20대 친모 13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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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후 숨진 신생아…20대 친모 13일 구속심사

연합뉴스 2026-05-13 11:4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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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생모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기가 숨진 상태였다.

입건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오고, 아이의 사인이 익사로 밝혀지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은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영장을 청구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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