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예산 불법 전용 있었나…종합특검, 김오진 전 차관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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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예산 불법 전용 있었나…종합특검, 김오진 전 차관 피의자 조사

아주경제 2026-05-13 11:0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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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전용·특혜 공사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연쇄 조사에 나서면서 윗선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13일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전 국토부 1차관 김오진이 종합 특검에 출석했으며, 현재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혐의 사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이 대기 중인 출입구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게 핵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전해졌다.

특검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관련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관여하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3월 보석 인용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최근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4억원이 넘는 공사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저 이전 당시 편성된 예비비 14억4000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41억1600만원 규모 견적이 작성됐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예산이 적법 절차 없이 전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21그램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조사에서 21그램과 관련해 '윗선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조달청을 압수수색해 공사 계약 자료를 확보했으며, 앞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했다.

특검은 오는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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