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터제파타이드’ 무분별 유통 단속… 의료법·약사법 위반 6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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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터제파타이드’ 무분별 유통 단속… 의료법·약사법 위반 6곳 고발

포인트경제 2026-05-13 11:07:37 신고

3줄요약

의료기관·약국 632개소 점검 결과 1% 수준 부적합 판정
진료기록부 미작성·처방전 없는 조제 등 위반 사항 적발
식약처, 온라인 불법 광고 및 해외직구 단속 지속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최근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한 사용이 늘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 실태를 당국이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들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에 나섰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 적정 유통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의약품 공급 내역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유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 중 약 1%에 해당하는 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개소 적발됐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약국 현장에서도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약국 4개소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역시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보고한 공급 내역과 실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입고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곳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판매, 온라인을 통한 불법 광고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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