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중간 운영업체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실태가 정부 전수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한 휴게소 불공정행위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고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김 장관은 당시 “휴게소의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전수조사 결과 기흥임대, 기흥민자, 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태가 적발됐다. 정부의 조치로 현재까지 전체 미지급액 중 48억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완료된 상태며 한국도로공사는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을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무료 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 사례가 쏟아졌다.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 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구매를 강요한 행위가 접수됐다. 또 도로공사에 갑질을 신고한 민원인의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거나 직원 임금 체불, 매장 운영권 제3자 전대차 등의 문제도 함께 적발됐다. 특히 도로공사 퇴직자(전관)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벌이거나 입점 알선 대가로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챙긴다는 유착 의혹 신고도 포함됐다.
이에 국토부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운영업체에 대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해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는 등 시장 퇴출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단계 구조 타파를 위해 도로공사와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도입하고 전관의 운영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의 과도한 임대료율과 유통 다단계 구조, 일부 전관들의 운영권 독점 의혹 등 구조적 병폐가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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