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에 따른 임차농 피해 방지 목적…불법 해지 시 '농지은행' 우선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임차농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해 제도권 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속 농지나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를 하는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임차인은 제삼자 대항력을 갖게 되며 최소 3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 이상 보장받는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ha(약 3천25평)를 초과하는 상속 농지는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소유가 가능하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은 PC나 휴대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며 농업인이 위탁할 때는 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가동한다.
오는 18일 농지공간포털 내 온라인 신고센터가 먼저 문을 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용 전화(1811-8852)를 통한 상담도 시작한다.
신고된 농지는 향후 농지 전수조사 시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농식품부는 일방적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계약을 제도권 내로 유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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