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동물 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 수의 의료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 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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