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전임교수 편법 임용 움직임에 교수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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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전임교수 편법 임용 움직임에 교수노조 강력 반발

일간스포츠 2026-05-13 10:36:38 신고

3줄요약
한국 엘리트 체육의 산실인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의 전임교수 편법 임용 움직임에 교수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국립대학교노동조합 한체대 지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2026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에 전임교원을 임용하는데 소속 학과 배정 및 교과목 편성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편법 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 대학 본부는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위법·탈법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체대 지회가 12일 발표한 성명서.

한체대 지회에 따르면, 2026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서 레슬링(그레꼬로만형)·펜싱·빙상 전문 실기 분야는 운동건강관리학과·노인체육복지학과·사회체육학과 소속으로 각각 배정됐다. 그러나 한체대 해당 3개 학과의 커리큘럼에는 위 실기 과목이 한 과목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한체대 A 교수는 “전임교원 초빙에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람들이 다수 지원한 사실이 직간접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체대 지회는 ▲실기 교수진을 본래 소속되어야 할 체육학과가 아닌 타 학과로 분산 배정한 행위는 특정 대학 출신 임용 비율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쿼터제(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분산 배정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을 근거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초 심사(전공 일치 여부 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등 대학의 재량권 남용 ▲전공과 무관한 교수 배치는 해당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전공 교수가 부재한 자리에 강사를 추가 채용함으로써 학교의 재정 부담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체대 지회는 ▲채용 절차를 즉각 중단 후 적법성 검증 ▲교육과정에 없는 실기 교과목을 타 학과에 배정한 구체적 행정적 사유와 향후 실제 강의 배정 계획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어 “채용 절차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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