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박스' 호객행위 집중 단속…64명 적발·112신고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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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계박스' 호객행위 집중 단속…64명 적발·112신고 급감

연합뉴스 2026-05-13 10:3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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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꾼은 적발시 범칙금 5만원에 불과…단속 실효성 지적도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청 뒤편 중심상업지구인 일명 '인계박스' 일대에서 불법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6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벌여 유흥업소 8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호객꾼 44명에게는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내렸다.

위반 업소들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식품위생법 제44조(호객행위 금지)와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호객행위)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수원시 및 팔달구청과 사전 합동 전략회의를 거쳤다.

호객꾼 활동이 시작되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기동대와 순찰차를 동원해 위력순찰을 실시하고, 호객행위가 집중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사복경찰관을 투입해 집중 검거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거리 질서가 가시적인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인계박스에서는 월평균 22.3건의 호객행위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속이 진행된 보름간에는 관련 신고가 4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단속 실효성에 대해선 한계점이 드러났다.

적발된 호객꾼 44명에게는 각각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이들은 호객 1건당 업소로부터 5∼6만원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객에 한 번만 성공해도 범칙금과 같은 액수를 받는 데다, 일부 업소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호객행위를 강하게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은 업주 및 종업원들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행위 감소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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