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대상국 장비 '대응구매' 본격화…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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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대상국 장비 '대응구매' 본격화…법적 기반 마련

연합뉴스 2026-05-13 10:1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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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 기업이 방산 제품을 수출하고 이와 연계해 수출 대상 국가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대응구매'를 본격화할 법적 기반이 이달 중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응구매는 방산 수출과 연계해 구매국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기존 법령에는 대응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방산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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