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최근 구제역 측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쯔양이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쯔양 측은 “이번 건에 대해 또다시 구제역을 상대로 무고로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유튜버 구제역 측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2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구제역 측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쯔양도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제역이 의도적으로 대화 중간부터 녹음을 시작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남지 않도록 조치한 뒤 쯔양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무고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해 약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복역 중이다. 구제역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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