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바다로 나선 어선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1.62t급 연안자망 어선 A호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항·포구에서 출항해 군산시 중동 서래포구까지 운항하고 승선원 변동 신고도 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은 출항 전 관계기관에 이를 알려야 하며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곽철웅 군산해경 안전관리계장은 "출항 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정확한 인명 확인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면서 "어업인은 안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출항 전 이를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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