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사진=경기도 교육청 제공)
경기도 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했다.
도 교육청은 교직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도내 전역에서 균형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단'을 384명 규모로 확충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법률지원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자문과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 북부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체계를 연장하고, 법률지원 인력을 재구성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물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사안에도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변호사들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건 수임 전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경찰·검찰 조사 동행, 소송 대응, 학교와 교육지원청 대상 법률교육까지 담당한다. 초기 대응부터 사후 절차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 부담 완화도 주요 개선 사항이다.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기존 12종 안팎에서 최소 1종에서 최대 3종 수준으로 줄였다. 갑작스러운 소송 상황에서도 교직원이 신속히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위축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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