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합의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 질의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인인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를 심리한 법원 형사합의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리 측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