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언론사 단전·단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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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언론사 단전·단수' 유죄

프라임경제 2026-05-13 08:5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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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당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뒤, 허 전 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윤석열로부터 받았고,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행위에 종사했다"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었고, 주변 인사들과 우려를 나눴으며, 헌법 관련 내용을 검색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도 위법성 인식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방청장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허위 증언으로 봤다.

재판부는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는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 위증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위증할 유인이 크지 않고,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를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최후의 순간 이를 이행하기로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죄책에 비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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