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약손명가 가맹점주 연합회는 최근 정진연 약손명가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3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광진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진연 대표가 131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과 언론을 통해 연합회와 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 대표가 "본사(김현숙 대표)의 지시로 급조된 어용 단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연합회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독립 단체”라고 반박했다. 또 “본사와의 소통은 가맹점주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정상적인 협의였으며 본사의 일방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불법 단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합회는 반박했다. 연합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6년 4월 당시에는 등록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정 대표는 언론을 통해 ‘매출 30% 수수료 착취’, ‘깜지 쓰기 등 가스라이팅’, ‘노예처럼 착취’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약손명가를 악덕 기업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다수 가맹점주들이 고객 예약 취소, 구인난, 직원 퇴사 등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정진연 대표의 행위는 경쟁 단체를 비방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따라 연합회 대표 정사라 원장과 소속 점주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와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본사가 피해를 방치할 경우 본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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