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2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선거철마다 선거 관련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규정 위반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 등이다.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 시정요구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광고물이 공직선거법과 충돌할 경우에는 지역 선관위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구는 말했다.
princ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