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인도 위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0.118%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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