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섰지만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최종 결렬…총파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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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섰지만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최종 결렬…총파업 현실화

아주경제 2026-05-13 06:2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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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이틀째 성과급 지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끝내 무산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삼성전자 노조에 따르면,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최종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으나, 1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나온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라면서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최종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다. 

조합의 요구는 상한폐지 투명화와 제도화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기존 상한 50%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투명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S 부문 성과급 역시 하이닉스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안건"이라면서 "우리의 성과를 외부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최종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결렬 이후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해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도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파업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약 7만3000명으로, 이 가운데 5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노조 측은 주장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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