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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상해 혐의를 받는 한국인 관리자 A(40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경기 화성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B(20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 박치기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지만 A씨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60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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