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자는 고액 자산가 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13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를 32만원 이하로 납부하는 국민이다. 맞벌이 4인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39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데 이어 나머지 70% 국민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은 선정 기준일인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로 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여겨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제외 대상이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가량으로 파악했다.
또 고액 자산가 제외 후 올해 3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했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외벌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 등이다. 합산액이 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다. 대략적으로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 등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5인 가구 24만원 등이다.
가구 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는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4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가구 36만원 등이 기준액이다.
정확한 본인의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직, 폐업 등으로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센터 등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은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고유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상관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1·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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