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청구…"변호인 부당 자백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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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청구…"변호인 부당 자백 요구"(종합)

이데일리 2026-05-12 20:1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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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대검찰청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사진)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조사청으로 삼아 감찰을 진행한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청구가 이뤄졌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사진= 이데일리DB)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 박 검사가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TF는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이를 보고했다.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의 대가로 검찰청에서 ‘연어·술접대’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 변호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회유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주장을 검토한 감찰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인데,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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