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민원인 돈가방 준 前경기도의원...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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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민원인 돈가방 준 前경기도의원...징역 3년 구형

경기일보 2026-05-12 19:5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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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젼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민원인이 건넨 현금 가방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12일 열린 전 경기도의원 A씨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말 경기도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원인 B씨로부터 받은 현금 1천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도청 간부 공무원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영농법인이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A씨가 종이가방 속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였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공무원 C씨는 "A씨가 사업을 잘 봐달라고 하며 종이봉투를 건넸을 때 직감적으로 돈인 것을 알았고, 확인 후 즉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며 "A씨에게 전화하자 '돈을 돌려주고 없던 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A씨는 피고인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준 가방은 농민단체가 주는 기념품이라고 생각해 열어보지 않았고, 이를 공무원에게 사용하라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C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현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오히려 C씨가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직무 관련 금품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A씨는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면서도 "작정하고 뇌물을 주려 했다면 공무원이 오가는 의원 사무실에서 범행을 했겠느냐"며 최후진술을 통해 결백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 달 4일 오후 1시40분께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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