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관리자로 일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의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으나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 포함 60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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