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와 구의원 예비후보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소속 정당의 경선이 이뤄지던 4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 관계자 4명과 같은 정당 구의원 예비후보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당시 식사를 마친 뒤 A씨의 지인이 식사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를 기부 행위로 보고 식사를 제공 받은 7명에게 식사비의 3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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