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부당이득반환'·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취소' 사건
651건 접수·523건 각하…누적 3건 전원재판부 회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두 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해 총 3건이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이날까지 523건은 각하됐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
A 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유상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3월 7일 서울고법에서 조합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구 도시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법원 판결들이 해당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다.
김영수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김 변호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 사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답변서를 요청한다. 또 이해관계인으로 재건축조합 사건 관련 서울시장, 영등포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건 관련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한 재판소원 3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힘없는 자들의 기본권 구제'라는 재판소원 도입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 아니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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