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공모자로 지목된 명태균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1억3천720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권력과 금권의 결탁’으로 선거에서 당선 유력 후보라는 지위를 활용,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았다. 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권을 거래했다”면서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씨에 대해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측은 ‘정치적 소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는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전달받은 결과물은 명 씨의 일방적인 영업 활동의 산물일 뿐”이라고도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을 통해 “대선 후보 부부가 직접 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반하고 이 사건 기소도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내달 23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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