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 재판에 불출석…"다른 재판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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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 재판에 불출석…"다른 재판탓"

연합뉴스 2026-05-12 19:0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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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로 증인 채택됐으나 또 무산…다음 달 9일 재소환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재차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에 윤석열 증인을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인터뷰 녹취 존재를 알고 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인터뷰를) 녹취한 행위 자체가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며 "왜 녹취를 누르겠느냐. 의도적으로 녹음을 했다는 건 신 전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상했기 때문에 틀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김씨 성정으로 봤을 때 녹취 파일 속 말투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들렸다"며 "작전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하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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