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지난 2002년 동생과 공동으로 매입했던 농지를 지목변경 등 과정을 거쳐 2022년 총액 57억59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여서 눈길을 끌었다.
<프레시안>이 12일 과거 김 후보가 소유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는 남동생과 공동 소유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1번지(1132제곱미터. 이하㎡로 표시) 토지 공유지분 전부를 지난 2022년 3월 21일 주식회사 A건설과 B종합건설에 47억 5900만 원에 매도했다.
김 후보는 같은 지역의 563-5번지 토지 공유지분 전부도 같은 날 B종합건설 측에 10억 원에 이전했다.
해당 토지들은 김 후보가 지난 2002년 검사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매입 당시 용도는 농지(답)였다.
부동산 상세 이력을 보면, 김 후보는 2002년 2월 5일 동생과 함께 563-1번지(1132㎡)와 563-3번지(2210㎡)를 공동 매입했다. 그는 같은해 4월 29일 563-3번지를 분할해 이 중 1519㎡를 563-1번지로 합병, 563-3번지 중 남은 691㎡는 563-5번지로 이기했다.
김 후보는 이후 11년간 이 땅을 농지로 보유하다가 2013년 4월 19일 땅의 지목을 논(답)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이후 해당 토지엔 중형급 마트 건물 및 주차장 등이 들어섰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20년 만의 매도 결과, 최종 시세차익은 최소 수십억 원대로 예상된다.
매입 당시 실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지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본 2002년도 공시지가는 563-1번지가 ㎡당 13만4000원, 563-3번지가 7만6200원으로 확인된다.
2022년 매도한 토지의 2002년 매수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536-1번지는 1억5168만8000원, 563-3번지는 1억6840만2000 원으로 총액 3억2009만 원선이다.
매도 시기와 가장 가까운 2022년 4월의 공시지가는 563-1번지가 ㎡당 137만 원, 563-5번지는 89만300원이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끼리만 비교해도 10배 이상 올랐다.
<프레시안>은 이날 김 후보 측에 △2022년 당시 토지 매매 사실 여부 △토지 매매를 통한 구체적인 시세차액 △2013년 농지에서 대지로의 지목변경 사유 등을 질의했다.
김 후보는 "판매시설을 건축하고 20년 만에 매매한 것"이라며 "(20년 전후의) 매매가 차이를 모두 시세차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추산 시세차익은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현재 후보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상당한 건축자금이 소요됐고, 20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다. 양도소득세 또한 모두 틀림 없이 다 납부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실제로 약 20년 1개월간으로 비교적 장기간 보유한 땅이기는 하나 △농지였던 땅을 대지로 변경한 점과 △건축비용 등을 감안해도 최소 수십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농사지을 목적으로 산 농지를 왜 지목변경해 건축물을 올리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김 후보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후보가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사실, 분할등기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 축소 논란'이 일었던 것.
이에 더해 김 후보가 땅을 매입한 2002년 당시, 당해 7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밝혀져 '농지법 위반 논란'도 일었다.
당시 김 후보 측은 재산 축소 논란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2012년 총선 때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당시 같은 매체에서 보도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경증명원 발급 사실과 부친과 함께 농사짓는 사진 등을 제시하며 부인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농지를 용도변경하게 되면서 '농사 목적'이라는 해명은 다소 빛이 바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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