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가족에 560억원 대 주식 이전... '변칙 증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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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가족에 560억원 대 주식 이전... '변칙 증여' 논란

뉴스락 2026-05-12 19:0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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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동화그룹 제공 [뉴스락]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동화그룹 제공 [뉴스락]

[뉴스락]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이 가족에게 566억 원 규모의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 형식을 빌린 '변칙 증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의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승 회장 일가의 주식 이전 거래가 통상적인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거래를 양도로 인정했던 용산세무서(이하 용산서)도 감사 이후 입장을 바꿔 증여세 과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홍콩 소재 동화그룹 지주회사인 동화인터내셔널 발행주식의 20%(936만 8732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거래 대금 중 계약금 약 60억 원만이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잔금 대부분은 승 회장과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후 대금 상환 방식에서 발생했다. 2017년 5월 계약 만기가 돌아오자 승 회장은 해당 채무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약정으로 전환했고, 이를 매년 반복하며 지난해까지 약 9년간 무이자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있다.

감사원은 소유권만 먼저 넘겨주고 대금은 장기간 무이자로 처리한 점을 들어, 이를 제3자 간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이 일부 상환한 자금의 출처 또한 쟁점이 됐다. 감사원은 가족들이 승 회장에게 넘겨받은 주식 일부를 팔아 상환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기 소득이나 기존 보유재산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해당 거래는 양도 형식만 갖췄을 뿐 '증여추정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지난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양도로 인정했던 용산서도 감사 이후 입장을 바꿨다. 용산서는 증여세 과세 세액을 496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동화그룹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금전소비대차가 곧바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이자 지급 여부, 실제 상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현재는 차용금 대부분을 상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그룹의 재무 상황과 맞물려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그룹의 모태인 동화기업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829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38억원, 당기순손실은 559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은 2조2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1억원 줄었고, 부채비율은 158%로 12.8%p 상승했다.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너 일가의 세무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동화그룹의 지배구조·승계 리스크 관리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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