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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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투어코리아 2026-05-12 19:0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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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반려견을 키우면서 등록을 미뤄온 구리 시민들에게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열렸다.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소유자 변경·주소·전화번호 변경·반려견 사망 등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 신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의 동물 등록제 지원사업과 연계 이용도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미등록 및 변경 신고 미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는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031-550-23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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