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에 ‘강제징수’ 가능···원청에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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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에 ‘강제징수’ 가능···원청에도 ‘연대책임’

투데이코리아 2026-05-12 18:3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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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그간 사업자에 대한 변제금 징수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재산조사와 가압류 및 법원 판결(집행권원) 확보, 경매에 이르는 등 절차가 복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수까지 평균 290일이 소요되며 집행의 강제력도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한 제조업 기업에서는 퇴직 노동자들에게 9억9000만원의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했지만, 7년 동안 이뤄진 민사 집행에도 미회수금 3억2000만원을 소멸 처리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납입 통지와 독촉·압류·공매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가능해지며 회수 기간도 132일이 단축된 약 158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며 독촉장 발송 등에도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승인 절차 후 바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지급금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원·하청간 사업구조에서의 체불 책임도 강화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들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에 재산이 없으면 대지급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을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원청에게도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되며,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할 시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해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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