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의민주주의·공천 공정성 훼손"…명태균 징역 3년 구형
尹 "상식 반하는 기소, 정치적 소추" 항변…6월 23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듯 이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내달 23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천720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명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지난달 28일 피고인 배우자(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는 본사건과 쟁점이 동일하다"며 "피고인 역시 무죄"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전달은 명씨의 영업 방식에 불과했으며, 피고인 부부는 명씨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 받는 수많은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그 어디에도 피고인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소추"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28일 2심에서도 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됐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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