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화장품 지재권 보호...소비자 및 기업 피해 예방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재산처·관세청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은 2021년 2566억원에서 2025년 4217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 온라인에서 차단된 K-브랜드 위조화장품 건수도 2023년 1만6774건, 2024년 2만3494건, 2025년 3만6116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안정성을 위해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검사는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사이트를 차단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며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현지에서의 행정·형사 단속 및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불량·위조 제품의 유통 증가로 소비자 안전 우려와 동시에 우리 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K-화장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 통관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화장품 기업, 식약처, 지재처 및 해외세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