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당시 도지사로서 역사적 의식·합리적 판단 능력 갖췄냐는 것"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가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내란 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12일 "사법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는지, 책임 있는 판단을 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마치 이원택이 정치적 음모를 꾸며 자신을 민주당에서 제명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제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이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헌정 위기 상황에서 당시 도지사로서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소양, 국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역사적 책임 의식,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점"이라고 짚었다.
의혹 제기는 김 후보에 대한 사법적 유죄 단정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보여준 판단과 대응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였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 문제를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도민이 부여한 당연한 책무"라며 "김 후보는 특검의 무혐의 판단에 자신의 모든 정치적 책임이 사라진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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