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악용 변작기 유통 금지…위반 시 징역·벌금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 번호 변작기 유통이 금지되고,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가입 제한 서비스'가 모든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표시하는 이른바 발신 번호 변작을 차단하기 위해 심박스 등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는 기존 신청자만 제공되던 방식에서 모든 이용자 대상 기본 제공으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 주주 변경도 정부 인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발신 번호 변작기 관련 규정은 법 공포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규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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