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사후조정 마지막 날도 여전한 ‘성과급 명문화’ 요구에 평행선···정부 개입 가능성도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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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사후조정 마지막 날도 여전한 ‘성과급 명문화’ 요구에 평행선···정부 개입 가능성도 ‘고개’

투데이코리아 2026-05-12 17:2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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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사진=뉴시스
▲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이틀째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과급 제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은 경영 환경에 맞춘 ‘유연한 보상 체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등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고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와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11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노조 측은 1차 회의때와 동일하게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특별보상을 결합한 구조로, 경영 성과에 따른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입장이다. 이는 높은 경영 성과를 달성했을 때는 별도의 특별보상을 추가 지급하지만, 실적이 저조할 경우엔 기존의 제도를 따르는 방식이다.

특히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경쟁사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체계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의 경우 사이클 사업이기에, 성과급 일률 보상 제도화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황이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비(R&D) 투입 예산을 늘리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만, 성과급 구조를 고정할 경우 이러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테크 기업 중 특정 비율의 이익 배분을 명문화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영 여견과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초과 성과분 기반의 특별포상 방식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 구성원과의 성과 공유와 사이의 균형을 잡는 현실적 방안이란 평가다.
 
▲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투데이코리아
▲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투데이코리아
한편,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대 12% 하락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이 권 JP모건 연구원은 이달 6일 보고서에서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노동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7∼12% 하락 위험이 있을 것”이라며 “생산 차질 영향으로 반도체 부문 매출의 약 1∼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웨이퍼 처리량 감소가 더 심화하거나 생산라인 셧다운이 발생하면 생산 영향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 기회 손실은 4조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다만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 직군에서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회사의 브랜드 파워에 타격 가능성은 높지만, 금융권의 우려처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수백 개 공정과 수천 대 장비, 자동화 물류, 가스, 화학물질, 전력 설비 등이 동시에 맞물려 가동되기에, 일반 제조업처럼 조립라인 일부를 멈춰 생산 차질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때문이다.

또한 특수가스나 화학물질, 배기, 초순수, 전력,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은 파업 중에도 법적으로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도,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와의 통화에서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실제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파업 등 4차례 밖에 안 되지만,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에 관련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발동까지는 아니어도, 관련 카드를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노사가 타협하는 모멘텀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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